알세온코리아자산운용은 2010년에 설립된 호주 Alceon Group과
대체투자 역량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.
엄선된 전략과 자산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
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약속해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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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vestment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에 따라 ‘신용정보 활용체제’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당사의 주주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「상법」 제 449조 제3항에 따라 제7기 결산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규정 제57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개정을 공시합니다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“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”이 개정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투자권유준칙 개정내역을 공시합니다.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3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당사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