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규정 제57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개정을 공시합니다.